4월부터 도내 마을어장 휴식년제 도입
김형준   |  
|  2014.02.01 10:22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하는
마을어장에 휴식년제가 도입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남획으로 줄어드는 해산물 보호를 위해
어촌계별 마을어장을 세분화시켜
1년 단위로 해산물 채취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도내 100여개 어촌계의 의견을 수렴해
희망하는 어촌계를 대상으로
오는 4월부터 휴식년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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