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이달 말까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에따라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번호판 영치 예고문이 발송되며
별도 체납액 특별 징수반도 운영됩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과 부동산, 예금 압류는 물론
신용정보를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등
체납처분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해 서귀포지역의
과태료 체납액은 1만6천 400건에 31억 5천만 원으로
책임보험 미가입과 자동차 검사지연 으로 인한
과태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