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두재배농가, 제주시농협 조합장 등 7명 고소
김기영   |  
|  2014.02.04 16:21

녹두 재배 농가가
제주시 농협으로부터 보급받은 녹두 종자의 생육부진으로
피해를 봤다며
제주시농협 조합장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농가는 제주시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 등을
사기와 종자산업법 위반으로 지난 29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해당 농가는 녹두 밭을 모두 폐작함으로써
2억 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제주시 농협은 이에 대해 전혀 배상하지 않고
오히려 종자대금을 지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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