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오늘(16일) 새벽 5시 20분쯤
차귀도 남서쪽 26킬로미터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전개판으로
가자미 등 500킬로그램을 포획한 혐의로
여수선적 39톤급 저인망어선을 나포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15일) 새벽 1시쯤
조업이 금지된 우도 북쪽 16킬로미터 해상에서
장어와 광어 등 200킬로그램을 불법 포획한 혐의로
사천 선적 40톤급 저인망어선을 나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웹하드에 있습니다.(제주해양경찰서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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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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