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경찰지시 불응시 과태료 부과
김형준   |  
|  2014.02.22 08:37

가정폭력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관을 자신의 집에
못들어오게 하거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지역 가정폭력관련 상담건수는
모두 4천266건으로
전년보다 4.2%가 증가했습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