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불법 유통...세금탈루 악용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3.18 17:00
중고차매매상사를 통해
일명 대포차를 판매해온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세금과 범침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혹은 재산을 숨기기 위해 꼼수를 부린
30여 명의 운전자도 적발됐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속 하던 승용차.

제한속도를 30킬로미터 이상 넘긴 승용차.

하지만 이들 운전자들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 운전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입니다.

그렇다면 이 범칙금들은 누구에게 부과됐을까?

서귀포시내 한 중고자동차매매상사.

운전자들에게 부과돼야 하는 범칙금 고지서가
사무실 한 가득 쌓여있습니다.

이곳에서 대포차의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들이
사용연한이 끝난 택시와 렌터카는 물론
세금 등이 미납된 차량을 헐값에 사들여
명의 이전 없이 팔아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이처럼 명의 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차를 판매하고
이를 사들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 2년 동안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며
대포차를 판매해 온 혐의로
48살 오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40여대의 대포차량을 판매해
약 1억 5천여만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구입한 혐의로
42살 강 모씨 등 30여 명도 검거됐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심지어 재산을 속여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
대포차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씽크 : 강경남 서귀포경찰서 수사과장>
"첫째 세금탈루, 그 다음 교통법규 위반,
책임보험 등 보험 미가입을 하더라도
법적 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찰은 차량을 구입한 운전자 가운데
검거되지 않은 11명을 쫓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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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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