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기소중지자 23명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3.30 11:14

벌금 미납 등으로 기소중지된 수배자가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8일 서귀포시내 항구를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벌여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46살 이 모씨 등 23명을 검거했습니다.

기소중지자의 범죄 유형은
상해·폭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범죄 처벌 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앞으로도
기소중지자 검거를 위해
불시에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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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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