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보트 낚시 자구책 마련
김형준   |  
|  2014.04.04 15:09
그동안 법적테두리를 벗어난 영업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왔던
고무보트 낚시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한 낚시단체가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업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보도에 김형준 기잡니다.
제주를 찾는 낚시관광객들이 섬으로 갈때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집니다.

10톤 미만의 소형 어선이나
3.5톤의 대형 고무 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6년부터
낚시영업 허가 조건이 강화되면서
고무보트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역주민 동의와 관련 시설 조성 등
까다로운 허가조건 때문입니다.

음성적인 영업이 해경 단속에 적발 되기도 부지기수.

<인터뷰 : 조성호 / 제주레져낚시연합회>
"2006년 수상레저 안전법이 만들어지면서 그동안 하고 있던 낚시가 불법이 됐다.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되기도 했다."

결국 고무보트 업체들이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섰습니다.

도내 12개 고무보트 업계들이 손을 잡고
해경으로 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브릿지 : 김형준 기자>
"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허가가 난 것은
전국에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

<인터뷰 : 방영구 / 서귀포해양경찰서 해상안전과장>
"수상레져 사업에 선상에서 낚시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 요건이 충족됐고 그런 부분을 유권해석상 포함 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등록하게 됐다."

레저낚시 연합회 차원에서
마을에 지부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서귀포 모슬포 항 부근에
계류장과 접안시설, 구조용 보트 설치가 완료돼
당장 이달부터 정상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인터뷰 : 조성호 / 제주레져낚시연합회 회장>
"서귀포에 4개 지부를 만들 예정으로 60~70% 추진 되었다.
제주 낚시 관광산업이 기여할 수 있게 협동조합을 만들 계획이다."


한때 폐업위기까지 몰렸던 고무보트 낚시 업계가
자구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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