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김형준   |  
|  2014.04.13 13:53

건축법을 위반한 소규모 주택들이 올해 한시적으로
합법적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2년 기준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 가운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신고는 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대상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33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주택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6일까지로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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