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참사로 미숙한 재난 대응 시스템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지휘체계가 산재돼 있어 피해를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지휘체계를 단일화 하는
'재난현장 긴급대응 규정'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발령했습니다.
보도에 김형준 기잡니다.
사고 보름째를 맞고 있는 세월호 참사.
정부와, 해경, 해군이 10개가 넘는 대책본부를 꾸려
우왕좌왕 하는 사이
어느새 희생자는 2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침몰한 배에서 구조한 생명은 전무했고
구조자 수가 잘못 집계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속출했습니다.
사고현장을 장악하는 기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대한 규정'을
도지사 훈령으로 발령했습니다.
'재난현장 긴급대응에 대한 규정'은
재난발생에 따른 일련의 지휘체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예를들어 제주해상에서 세월호 침몰사고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도지사가
현장통합지휘소장은 행정 부시장이 맡아
사고현장을 지휘통제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 한 것입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구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대책본부가 꾸려지기 전에는
구조활동을 담당하는 기관의 최상급자가 지휘를 하는 등의
세세한 부분까지 정했습니다.
<인터뷰 : 김남근 / 제주도 안전총괄기획관>
"사태수습이 어려운 현장에서 일사불란하게 처리 할 수 있고
언론 홍보 단일 창구를 통해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재난현장에서
각 기관의 인력과 물적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령된 내용은 모두 92개 조항으로 구성된
하나의 재난대응 매뉴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실전을 대비한 지속적인 훈련이 없다면
한 낮 무용지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