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제주도의원 제 12선거구인 제주시 노형 갑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태석 예비후보는
자신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이 훼손됐다며
고의성이 짙은 것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지역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지난 달 제 20선거구 김천문 예비후보의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훼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무단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