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장 무더기 적발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5.07 11:27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2달간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실시해
게임장 8곳을 적발하고
25살 이 모씨 등 10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반 사업장처럼 위장해 영업하는 한편,
관할 시청에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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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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