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고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는 사업장을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고용됐던 장애인 30여 명이
수개월째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가까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일을 했던
지체장애인 A씨는
최근 동료직원들과 함께 고용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7개월째 밀린 임금을 한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와 대출까지 받아가며 생계를 이어왔지만
더이상은 기다릴수 없었습니다.
<싱크 : 근로자>
"신용카드 쓰고 몇개월 후에는 못갚는 돈이 불어나면서
연체 이자만 3,40만원 내게 되니까 감당이 안됐다."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은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장애인 35명에게
임금 지불이 안되고 있는 상황.
체불규모는 2억여원에 이릅니다.
해당 사업장은
한때 70명이 넘는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던 곳이었습니다.
무리한 사업확장에 지금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면서
자금사정이 쉽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창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지원부장>
"(장애인 표준사업장)조건이 고용업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간 지속되고 있어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치를 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사업자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금 문제를
해결해주기만을 바랄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장애인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