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 불법 포획·유통 행위 단속
김형준   |  
|  2014.05.24 17:51

소라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서귀포시는 소라 포획 금지기간인
다음달부터 오는 8월까지 불법 포획과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서귀포시는
마을 어장별 소라 재고량을 조사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소라를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불법 채취한 어획물을 유통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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