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을 운용한 혐의로 입건된
양창식 교육감 후보측 관계자
63살 송 모 여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어제(7일)
송 여인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 사유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여인은
양창식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선거자금을 관리하며
선거 자원봉사자 20여 명에게 2천700여만 원을 지급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통해
선거 관련 비용을 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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