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질서 위반 집중단속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6.11 11:49

기초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늘(1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기초질서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음주소란과 쓰레기 투기, 인근 소란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지난해 적발된
기초질서 위반 행위 1천여 건 가운데
음주소란이 280여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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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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