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게임장 운영 2명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4.06.23 10:32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로
35살 김 모씨 등 2명을 입건하고
게임기 11대와 현금 100여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제주시 이도2동 한 원룸에서
무등록 사행성 게임기 11대를 설치해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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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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