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주민세 재산분 납부기간 운영
김형준   |  
|  2014.07.02 09:58

서귀포시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건축물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이며
실제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마감일까지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주민세 재산분 1천 22건에 4억 7천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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