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의료비 지원
김형준   |  
|  2014.07.04 10:20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들을 위한 치료비가 지원됩니다.

서귀포 서부보건소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미숙아 출산가정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출생시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에 대해
체중별 차등 지원됩니다.

또 선천성 대사이상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모든 신생아에 대해
무료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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