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 '유명무실'
김기영   |  
|  2014.07.16 16:53
일정 면적 이상의 음식점과 미용실은
최소 5개 이상의 가격을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행 1년이 지났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표시제.

고객들이 상점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가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부용언/ 제주시 도련동>
"(가격이) 써 있으면 좋다. 보기도 편하고, 확인하고 갈 수가 있다. 다른 가게들하고 비교도 할 수 있다."


<스탠드>
"옥외가격표시제가 도입된지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얼만큼의 가게가 시행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표에 0만 표시한 곳이 있는가 하면,
음식 모형은 만들어도
가격은 표시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곳은 가격표를 2층 높이의 창문에 부착해
웬만큼 가까이 가지 않고서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미용업소의 경우
머리 길이나 파마약에 따라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도 있어
사실상 옥외 가격 표시제가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씽크: ○○미용실 직원>
"모발의 손상도, 길이, 결, 곱슬기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턱선은 기장 추가 없고, 어깨에 닿으면 만원, 쇄골에 닿으면 2만원 이렇게 추가된다. "

상황은 이렇지만 지난 1년 동안 적발 건수는
제주시의 경우 7건, 서귀포시는 8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장임순/ 제주시 위생관리과 식품위생담당>
"우리 제주관광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면 가격표시제로 영업주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주시에서 유도하겠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
옥외가격표시제.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소비자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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