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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국민카드 최우수 회원의 할부 수수료율은 4.3%다. 만약 해당 회원이 하루라도 연체했을 경우 23.5%의 할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 이전 수수료보다 하루아침에 5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 카드사가 마찬가지다
"고객님이 호갱으로" 카드 할부 연체의 그늘정상수수료와 달리 신용등급, 할부개월 수 전혀 고려하지 않아
카드사마다 연체 수수료 인하 경쟁 전무…금리 산정 기준 없어 보여
정상수수료 반영한다고 해더라도 기준 높게 잡아기사본문댓글 바로가기등록 : 2014-08-26 10:21
가 가 인쇄하기윤정선 기자(wowjota@dailian.co.kr) 기사더보기 +
▲ 대게 카드사 할부 연체수수료는 23~25% 수준이다. 25%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카드사가 받을 수 있는 할부서비스 최고 연체 금리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신용카드 할부 연체수수료가 업계간 경쟁 없이 고금리로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카드사의 연체기간에 따른 금리차이는 0.4%P에 불과했다. 카드이용자가 돈을 빨리 갚도록 하는 유인책이 사실상 거의 없다는 얘기다.
또한, 몇몇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등급이나 할부서비스 이용개월 수에 따라 연체수수료를 달리했지만, 기준을 높게 잡아 정작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금리차이도 1%를 넘지 않았다.
2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의 신용카드 할부 연체이자율은 최저 21%에서 최고 25%까지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롯데카드를 제외하고는 이전 할부수수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체기간별 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저신용자가 90일 이상 연체했을 때를 기준으로 할부 연체수수료가 가장 높은 카드사는 신한카드와 하나SK카드, 롯데카드다. 이들 카드 3사는 지난달 시행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최고 연체이자율인 25%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