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허가 펜션·민박 단속
김형준   |  
|  2014.08.28 17:44

서귀포시가 무허가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점검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펜션과 민박을 비롯해
다가구주택에서의 영업행위 등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귀포시는 올 상반기 점검을 통해
모두 9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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