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루 포획 1년…농작물 피해 '뚝'
김형준   |  
|  2014.09.05 16:41
야생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한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2천마리가 넘는 노루가 포획되면서
농작물 피해도 줄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김형준 기잡니다.
제주의 상징이자 영물로 여겨지던 야생노루.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 되면서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3년동안
한시적으로 야생노루 포획을 허가했습니다..

총기에 의한 포획이 대부분으로
애월과 구좌, 표선, 성산 등 중산간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브릿지 : 김형준 기자>
"지난 1년동안 포획된 노루는 2천 1백여마리로
하루 평균 다섯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

농작물 피해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루 포획이 허용된 이후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면적은 68헥타르.

시행전보다 30%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농가 보상금액도
시행전과 비교해 21%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루를 비롯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기준도 강화됩니다.

1년에 한 번 피해보상 해주던 기준이
피해횟수에 제한없이 지원됩니다.

<인터뷰 : 김동용 / 제주도 환경자산보전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연 1회 피해보상 하던 것을 1년 2모작 하는 농가에도
피해보상을 해주도록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와함께 제주도는 야생동물로 인해
다치거나 사망했을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안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KCTV뉴스 김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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