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디팰리스,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김형준   |  
|  2014.09.24 09:48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 사람들은
오늘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안덕면 일대에 추진 중인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누락한 불법사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자인 차이나테디는
개발사업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받지 않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만 거쳤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도는
해당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관광사업이 아닌 유원지 사업에 해당되는 만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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