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월> 여창수 R....-박세영-
박세영 아나운서  |  econopsy@kctvjeju.com
|  2014.09.24 17:08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지어지는 테디밸리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는지 여부를 놓고, 특혜 시비가 일고 있습니다.

<조감도+ 수퍼>
원래 이 사업은 100만 제곱미터 부지에 (골프장과 관광호텔)을 짓는 유원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중국기업인 차이나테디는
9만7쳔제곱미터를 추가로 구입해
휴양콘도 사업을 짓겠다며 공동사업자로 나섰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추가된 부분도 환경영향평가룰 받아야 하지만
제주도가 대상이 아니라며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보다 사업부지가 작아서
그랬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유원지 개발사업보다 엄격한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여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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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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