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면세점, 19살 이상 이용 연령제한 폐지
김기영   |  
|  2014.10.08 10:45

앞으로 19살 미만의 여행객도
제주도내 내국인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제주도 여행객과 해외 여행객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19살 이상만 이용할 수 있는
제주면세점 연령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바로 시정될 예정으로
기획재정부는 오는 11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여행객을 위한 인천공항 면세점의 경우
현재 연령제한 없이 19살 미만도 이용 가능합니다.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