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올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1천 8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마다 임금체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모 호텔 신축공사현장.
근로자 30여 명이 공사장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공사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시공업체가 아직까지
임금과 공사대금을 주지 않아 결국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이 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에 자재비 까지 7억여 원.
몇 달 동안 돈을 받지 못하면서 생계까지 막막해졌습니다.
<씽크 : 임금체불 근로자>
"(공사 끝나고) 한 달 안에 (받아야 하는데)
끝난지 2개월이 지났는데 못 받고 있다.
답답한 게 아니라 죽을 지경이다."
이처럼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근로자는 적지 않습니다.
지난 달 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제주도내 근로자는 1천 800여 명.
체불 금액만 70여억 원에 이릅니다.
해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임금체불 대한 처벌은 느슨한 실정입니다.
올해 노동부에 신고 된 체불 건수는 890건
이가운데 가운데
200군데만이 사법처리를 받았습니다.
이마저도 인신 구속보다는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 체불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희/노무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이후에 확인하는 것보다
발생하기 전에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임금 체불.
<클로징 : 이경주>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임금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근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