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농약가격 천차만별 … '부르는게 값'
김기영   |  
|  2014.12.02 17:30
시중에 유통되는 식료품은 물론 모든 공산품 뒤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 있지만,
농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가 아닌
판매가격표시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판매자 마음대로 정해지는 가격에
농민들은 그 말만 믿고 농약을 사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터뷰 연달아 있습니다. 수퍼체인지 부탁드립니다***

<인터뷰: 고계순/ 제주시 구좌읍>
"비료값이랑 밭가는 돈이랑 막 하다보면 남는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올해는 피해가 큰거라. 어디가서 원망도 못하고..."



<인터뷰: 좌선자 / 제주시 외도동>
"농약값도 너무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오르니까
물가만 조금 올랐으면 좋겠는데..."



<인터뷰: 이종숙/ 제주시 구좌읍>
"농민들이 밤에 잠을 잘 사람도 없고, 밥을 똑바로 먹는 사람도 없고,
12월 되면 농협이 비료값, 농약값 갚아야 해요. 뭘 갖고 갚겠어요."

<오프닝 시작>
"앞서 보신 것처럼 농사를 짓는데
비료값과 농약값은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농약값은 전체 비용의 약 50%를 차지하는데요.

하지만 농약 가격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농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프닝 끝>

지난 1996년부터 농사를 짓고 있는 김주양씨.

처음 농약을 구입할 때만 해도
농약병에 권장소비자가격이 적혀 있었지만,

요즘 나오는 농약은
도통 가격을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소비자가격을 알 수 없으니
비싸게 파는건지, 싸게 파는건지도
가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주양/ 제주시 조천읍>
"저는 그걸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일단 가격표가 표시된 다음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이야기를 해야지, 일괄적으로 벽에다가 포스터에

*** 수퍼체인지 ***

인위적으로 써 붙여서 이것이 가격표시이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농약병을 살펴보면
성분과 유통기간, 주의사항 등은 상세히 나와있지만
가격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상
농약의 경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농약은 지난 1999년
권장소비자가격표시제에서 판매가격표시제로 변동됐습니다.

자율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농약 회사들 간의 담합을 없애겠다는 취지에섭니다.

<전화씽크: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농약담당>
"권장소비자가격이 1999년에 폐지된 가장 큰 취지가 업계들이 비슷한 가격으로 권장소비자가격을 작성하는 거죠. 가격 담합이 발생한다는 거죠."

판매자 마음대로 정해지는 농약 가격.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가격 정보에
농민들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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