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기분 자동차세 147억 부과
김기영   |  
|  2014.12.13 08:21

제주시가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10만 5천여 건에 14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덤프트럭 등으로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 입니다.

자동차세는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나
신용카드, ARS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주시는 조기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납부하거나
1년치를 미리 낸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인당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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