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화물차 기사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참사 특별 법안에
화물 피해에 대한 내용도 반영된건데요.
특히 청해진해운 대신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16일,
함께 타고 있던 승객을 구하고
가까스로 구조된 화물차 운전기사들.
다행히 생명은 구했지만,
생계수단이던 화물차는 그대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해도
더 큰 슬픔 앞에 내색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
이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고 발생 260여일 만에
피해 배상과 보상 방안이 확정된겁니다.
특히 이번 특별법안에는
화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청해진해운 대신
정부가 손해배상금을 먼저 지급하는 내용도 명시됐습니다.
<전화씽크: 김우남/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우선 국가가 먼저 지급을 하도록 해서 선지급한 국가손해배상금은 국가가 나중에 청해진해운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법 시행후 6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배상금 지급을 신청해야합니다.
지급여부와 금액은 신청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병원 치료비조차 제대로 낼 수 없던 화물차 기사들은
이번 소식으로 한시름 덜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동국/ 제주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상무>
"이렇게 여야 합의가 돼서 다행이고, 여야 합의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보상이 되서 화물운전자들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생계형 화물차와 중장비 등 차량 180여대를 포함해
최대 1천억 원으로 추산되는 세월호 화물 피해.
<클로징>
"세월호 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가운데,
화물 운전기사들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