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음주사고 못지않게
바다 위 음주운항 역시 매우 위험한데요.
때문에 차량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도 음주 운항이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해 단속기준을 강화했지만
음주운항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비양도 인근 해상.
해경이 음주측정에 나섰습니다.
이 선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퍼센트.
단속기준인 0.03퍼센트를 훌쩍 넘었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해 11월 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됐지만
음주 운항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음주운항을 하면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톤 미만의 선박의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인터뷰 : 최원석/제주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장>
"안전센터에서 출입항 선박에 인장인검 철저히 하고
VTS와 함정에서 바다에 나가 조업하는 선박에 대해
안전운항할 수 있도록 검문검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해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
게다가 대부분 벌금형 또는 과태료에 그치고 있어
음주운항이 적발됐을 경우
처벌 적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 김경락/제주대 해양산업경찰학과 부교수>
"육상에서의 음주단속 같이 일제단속을 통해
적발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적발됐을 경우
<수퍼체인지>
강력한 처벌을 한다는 선례를 남겨두면
많은 분들이 음주를 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제주해상에서 적발된 음주 운항은 21건.
<클로징 : 이경주>
바다에서는 대부분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사고가 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음주 운항에 대한 단속강화는 물론
한, 두잔 쯤 괜찮겠지라는
어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