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차량 편법 적재 논란과 관련한
KCTV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단속권한도 없고 처벌규정도 없어
사실상 손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KCTV 취재팀이 동행 취재했습니다.
<오프닝>
"지금 시각은 오후 3시입니다.
배 출항시각은 오후 5시로 아직 2시간이 남았지만,
저는 현장 확인을 위해 다시 이곳을 찾았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화물 편법 적재는 여전합니다.
취재진이 다가가서 말을 걸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화물을 옮깁니다.
절대 그럴리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던 행정당국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뒤늦게 상황 파악에 나선겁니다.
<씽크: 제주도청 관계자>
"(이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 당연히 없죠. 어떻게 보고만 있을 수 있겠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그런데 편법 적재 현장을 확인해도
그 뿐 입니다.
처벌 규정도, 단속 권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씽크: 제주도청 관계자>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주변 여건이라던가 현지 실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게 미흡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 수퍼체인지
하다보니까 이런 현장의 어려움들을 이제야 파악하고 있지만서도..."
해양수산부도 손놓고 바라보긴 마찬가지.
오히려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취재진에게 반문합니다.
<전화 씽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혹시 거기 취재한데가 어딘지 알 수 있나요? 언제 하신거에요? 죄송합니다만...어느정도 되던가요? 그런 사례들이..."
당장의 면책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 제도였다는 설명도 덧붙입니다.
<전화 씽크: 해양수산부 관계자>
"사실상 단속권이 법적으로 제도화 돼 있진 않습니다. 단속이라고 했을 때는 처벌규정이나 이런 것도 있어야 하는데요. 화물차 기사들
* 수퍼체인지
따라다니면서 조사할 수도 없기 때문에... "
세월호 참사의 한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화물 과적.
행정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편법 적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클로징>
"세월호 사고가 남겨준 가장 큰 질문과 과제는
사회 안전이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갈길이 멀어보입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