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꼼꼼히'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1.15 17:21
연말정산,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죠.

오늘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는데요.

올해부터는 일부 소득 공제항목이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연말정산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는 항목이 많습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의료비, 월세액 등이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자녀 인적공제는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연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1인당 20만 원씩 세액 공제됩니다.

또 의료비와 교육비, 기부금은 15퍼센트가
연금보험료와 보장성 보험료는
12퍼센트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공제대상과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 연봉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 한도로 월세의 60퍼센트이던 소득공제가
연봉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750만 원 한도 10퍼센트의 세액공제로 바뀝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세 방식인 연세도 월로 나눠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고소득자나 저소득자 모두 세금을 똑같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올해는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인터뷰 : 지현철/제주세무서 법인세 담당>
"소득에서 바로 차감했던 방식을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한 다음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공제 항목으로 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수퍼체인지>
법 개정 취지가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전통시장사용액 공제율은
30퍼센트로 지난해와 동일하지만
연간 사용액이 전년보다 많을 경우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가급적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좋습니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또는 연말정산 어플리케이션의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액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도
환급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연말정산을 위한 각종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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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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