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화물차량 편법 적재 단속 강화"
김기영   |  
|  2015.01.30 11:51

KCTV 제주방송이 보도한 화물차량 편법 적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부 차량기사들이
계량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에도 화물을 추가 적재하거나
화물중량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며
불시에 점검을 실시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천명했습니다.

특히 허위 계량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운송거절 또는
항만출입 제한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달중에 항
점검용 이동식 계근기를 일괄 구입해
항만마다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은
화물차량 기사들이 공인업체에 가서 차량 무게를 잰 후
추가로 화물을 싣고 있는 실태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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