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공급가격 담합한 제주주류도매협회 적발
김기영   |  
|  2015.02.11 11:21

소주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주 판매가격을 담합해 인상한
제주주류도매업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23개 사업자단체인
제주주류도매업협회는 2012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주 판매가격을 최대 10.2%까지 인상해
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주류도매협회는 지난 2000년 설립된 단체로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를 통해 제주 지역 주류 도매시장에서
가격 경쟁과 거래처 확보 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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