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어선어업 지원사업 추진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2.20 12:45

제주시가
어선자동화시설지원과 화재예방을 위한 자동소화설비 등
어선어업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자격은
제주시에 등록된 어선으로
최근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는 다음달 12일까지이며,
제주시 해양수산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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