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 22곳 적발
김기영   |  
|  2015.02.23 11:10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농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최근 한달 동안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벌인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 16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에 대해
6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8건, 닭고기와 검정콩 1건 등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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