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3명을 적발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고발 내용을 보면
모 조합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모두 7회에 걸쳐 80여 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조합의 입후보 예정자 B씨는
70여 만원 상당의 빵과 음료수를 조합원에게 제공했으며,
입후보예정자 C 씨도
지난해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원 270여 명의 경조사에
조합경비의 축.부의금을
조합장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넘겨 받은 검찰은
해당 지역 경찰서에 사건을 배정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