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제주지역의 관광·교육·의료·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구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무엇보다 국세와 지방비 부담에서 벗어나게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국세로는
법인세가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 5년동안 전액 면제 되고
그 이후에도 2년동안 50%가 감면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소득세, 재산세 그리고
농지 조성비와 국공유지 임대료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 때문에 현재 제주지역에는 총 49군데 사업장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된 곳 중에는
세제혜택만 받고 투자 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아예 토지를 매각하거나는 경우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동물 테마파크 영상>
이에 제주도가 부실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옥석 가리기에 나섰습니다.
제주에 첫 투자진흥지구인 제주동물 테마파크에 대한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동안 감면받은 부담금까지 환수조치하기로 한건데요.
그 여파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이정훈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합니다.
박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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