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시행
김기영   |  
|  2015.03.02 12:0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친환경 축산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를 시행합니다.

농가당 지급한도는
연간 유기축산물 3천만 원, 무항생제축산물 2천만 원으로
최대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농업인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오는 20일까지
농관원 제주지원이나 서귀포사무소로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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