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모 조합장 후보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출마하는 지역 주민과 조합원들에게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1천900여 통을 발송한 데 이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후보자등록 마감일에
선거운동용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선거운동 목적의 문자는
후보자 등록후부터
선거일 전날인 오는 10일까지만 보낼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4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11건은 경고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