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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감귤 상품 규격 논란/
지난 해 10월 결국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고,
당시 11단계였던 감귤 규격을 5단계로 조정하는 걸로 마무리지었는데요.
조정된 감귤 상품 규격을 다시한번 살펴보면
기존 1번과에서 10번과까지 였던 감귤 규격이 스몰,미디움, 라지 등의 크기로 나뉘어서
49~53mm는2S과 (54~58mm는 S)과 (59~62mm가 M)과 (63~66mm가 L) 67~70mm가 2L과 이렇게 5단계로 분류하고 그 외에는 모두 비상품으로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눈여겨 볼 점은
기존 1번과, 그러니까 47mm~51m 상품 가운데 49mm 이상만 2S과로 분류해 상품화하기로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행되는 감귤 규정에 르면 기존에는 비상품이었던 49,50,51mm의 감귤이 상품화 되는 겁니다.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해,
지난 해 농민들은 1번과의 전면 유통을 요구하며 반발해왔고..
제주도는 1번과를 전면 유통시키면 과잉공급으로 인한 가격하락 그리고 품질관리 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맞받아쳐왔습니다.
결국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한건데...
오는 9월부터 재조정된 감귤 규격을 바탕으로 유통이 시작됩니다
이에 앞서 오늘 감귤 규격 재설정 선별작업 시연회가 열렸는데요.
김기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박세영 기자
econopsy@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