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지역에서의 연이은 총기사고와 관련해
도내 총기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5월 말까지
총기 안전관리 점검기간으로 정하고
엽총과 공기총 등 2천 700여 정에 대해
불법 개조와 소지허가 대장에 기재된 총기와
실제 총기의 일치여부 등을 점검합니다.
이에 따라 총기 소지자는
총기와 허가증,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총기 소유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허가가 취소되며
이 기간동안 점검을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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