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조합장선거법위반 특별단속 돌입
김기영   |  
|  2015.03.06 11:28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막바지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6일)부터 선거일인 오는 11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과열·혼탁지역에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합니다.

특히, 야간 등 취약시간대 이뤄지는
금품제공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방법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이번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5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2건을 경찰에 수사의뢰 했으며
11건은 경고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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