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월 6일 기준)
선거 운동도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불탈법 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선관위도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하고,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조합원들에게 전달된 문자메시지입니다.
선거 공약이 담겨 있는데,
모 조합장 후보 동생이 발송한 것으로서
선거법 위반 행위 입니다.
또 다른 조합장 후보는
행사 찬조금 명목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모 조합장 후보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명함과 문자메시지를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지역에서만 선거법 위반 혐의로 5건이 검찰에 고발됐고,
2건이 경찰에 수사의뢰 됐으며,
12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스탠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선거가 얼마남지 않은 이번 주말에
위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막바지 특별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선거일인 오는 11일까지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과열.혼탁 지역에 광역조사팀 등
단속 인력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야간에 이뤄지는 금품제공행위,
즉 돈선거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 김창유/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6일부터 선거일까지 금품제공행위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불.탈법 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