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잡으려다 사람 잡은 '덫'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3.11 16:03
불법으로 야생동물을 밀렵하는 일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무와 창애 등 동물을 잡는데 사용하는
덫은 엄연히 불법인데요.

그런데 동물을 잡기 위해 쳐놓은 덫이
사람을 잡을 뻔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제주올레8코스.

지난 9일 올레길을 걷던 이용재씨는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설치한 덫에 발이 걸렸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발을 빼내려다 손가락까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터뷰 : 이영재/서귀포시 대포동>
"전혀 생각도 못했죠. 처음 보는 거고 본 적도 없고
처음 보는 기계죠. 굉장히 놀랐죠.
장애를 입지 않나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나 생각했어요."

이 씨가 밟은 것은
오소리나 노루 등을 잡기 위해 사용하는 창애.

불법 밀렵도구입니다.

창애의 경우 밟는 순간 뼈가 부러질 정도로 강력해
동물의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브릿지 : 이경주>
"실수로 밟게 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도 금지됐는데요.
과연 덫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물이 가득 담긴 패트병이 창애에 닿는 순간
납작하게 구겨집니다.

창애에 걸린 패트병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써도
빠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덫은 중산간 일대,
노루 등 야생 동물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집중적으로 쳐 있지만
이번에 발견된 창애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산책로 인근에 설치 돼 있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인터뷰 : 고춘기/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장>
"스프링 힘으로 작동하는 건데 아주 세요.
발목이 상할 수도 있고 개 등 동물이 걸렸을 경우
발목이 절단될 수도 있어
제작이나 판매하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창애와 올무 등을 이용한 마구잡이 밀렵에
야생동물의 수난은 물론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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