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 장애인 보호구역 위반 '가중처벌'(일)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3.21 11:29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일반도로보다 2배 이상 높은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노인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도
이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경찰이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노인보호구역.

도로 양 옆으로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고
어르신들은 차들을 피해
도로 한 가운데로 아슬아슬하게 다닙니다.

<인터뷰 : 인근 주민>
"노인을 위한 길인데 여기저기서 차가 나온다."

다음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은 물론
노인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일반도로보다 2배 높은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했을 경우
범칙금은 6만 원에서 12만 원,
벌점은 15점에서 30점으로 올라갑니다.

통행금지 표시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이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속도위반도 일반도로에 비해
2배의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이달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강력한 규정과 단속은 물론
교통법규를 지키는 운전자의 자세전환도 필요해보입니다.

KCTV뉴스 이경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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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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