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잇따라 생기는 분양형 호텔을 보면
호텔인지 오피스텔인지 콘도인지
선뜻 구분이 안가는데요.
애매한 개념만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지만
마땅히 적용할 규정도 없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제주시 함덕 해안가를 따라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일대에서 진행 중인 신축 건물 공사만 3곳.
모두 분양형 호텔입니다.
이처럼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형 호텔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정립되지 않고 있습니다.
분양형 호텔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오피스텔과 콘도, 호텔 모두로 해석이 가능한겁니다.
<오피스텔 CG>
분양형 호텔은 오피스텔처럼
객실을 임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구분 등기도 가능하고,
객실 소유권 매매도 자유롭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는
공중위생법이 개정돼 일정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을 숙박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콘도 CG>
일정 기간 개인 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콘도 회원권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업체가 부도날 경우
공용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다분합니다.
<전화씽크: ○○○ 분양형호텔 관계자>
"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1/2 등기거든요. 레스토랑이나 사우나 부분도. 2명이서 주인이다 보니까 이것을 팔려면 그 사람 동의를 얻어야 하는거고..."
<호텔 CG>
기본적으로는 호텔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건물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느슨합니다.
주차 면수가 객실 수의 절반 밖에 안돼도
건설이 가능한 겁니다.
객실 일조권 확보도 충족 사항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분양형 호텔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점이 예견되는 만큼,
현실을 반영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일/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애매하게 기준이 없이 운영이 되는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양형 호텔 자체의 제도 개선이 근본적으로 호텔이면
*수퍼체인지*
호텔로서의 운영방법, 법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지역에서 신축중인 분양형 호텔은 모두 27곳.
<클로징>
"제주도내 잇따라 생기고 있는 분양형 호텔에 대한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