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상대 불법 자가용 영업 11명 검거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3.25 11:18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자동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관광안내를 한 혐의로
여행사 대표 25살 김 모씨와 중국인 유학생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1년동안
외국인관광객을 상대로
하루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고
자동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해
무허가로 관광안내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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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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