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일당 구속
이경주 기자  |  idea_kj@kctvjeju.com
|  2015.04.08 16:12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승률을 조작한 혐의로 31살 유 모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33살 최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열흘동안
제주시 일도1동 모 게임장에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도록 개조한 불법 게임물을
테블릿 PC에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이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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